합동단속반 구성…현장점검·주민신고센터 운영
광주광역시는 10월1일부터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광주상생카드’ 일제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해 상품권 발행이 확대된 데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건전유통과 이용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광주시는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062-613-3721, 062-239-6102)를 운영하고 가맹점별 판매현황을 분석해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점검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지연 기자
donghae112@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