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적발건수 53,882건, 미납액 216억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22명, 42~142건 위반

과적화물차가 단속에 적발되어도 과태료를 제대로 추징하지 않아 점점 상습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5회 이상 운행제한(과적)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016년(9,685건), 2017년(9,792건), 2018년(10,433건), 2019년(9,841건), 2020년(9,642건), 2021년 6월말 기준(4,489건) 이다.

이 기간 부된 총 과태료는 430억8,916만원으로 수납액은 214억4,855만원(48.7%)에 불과하고 미납액은 216억4,061만원(51.3%)에 달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는 축하중과 총중량 및 다중위반 횟수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의해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고 압류와 관련된 규정 등은 경찰, 검찰로 이관되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 추징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5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5∼9회(6,338명), 10∼19회(783명), 20∼29회(97명), 30∼39회(29명), 40∼29회(15명), 50∼100회(20명), 100회 초과(6명) 등 총 7,288명에 달한다.

이들 중 1억원 이상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 상습과적 운전자의 수만도 22명에 달하고 이들의 미납액은 40억원이 넘어서고 있지만 수납액은 2,624만원(0.6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총142건을 위반한 A씨의 경우 3억4,08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초고액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해 과태료에 가산금이 최장 60개월, 최대75%까지 부과되지만 도로관리청,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이 정상적인 추징을 안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관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제대로 추징하지 못해 과적화물차량의 상습화를 방치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개인이 수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만큼 위법을 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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