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회원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업체당 1억원까지 최대 2.0%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의는 지난 2016년도부터 광주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6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회원기업들의 자금난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상의 예탁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회원기업의 대출이자 지원에 투입하여 회원기업이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0% 내외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원기업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상의가 추가 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회원기업이 광주상의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신규 대출을 받는다면 당초 지원수준인 1.0%에 추가로 1.0%를 지원 받아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신규 대출을 받았거나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기업도 1억원 한도내 2.0%를 지원 받아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우리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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