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참여 정당행위 '무죄' 불구…재심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결정·명령·처분 포함 특별법 개정 선행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항소심 결정으로 실효된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자'로 개정된다면 항소심 결정 또는 항소심 결정 이후 이뤄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 등에 대해 새롭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이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다"며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소년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률상의 방식에 의해 재심청구가 기각된 법원의 결정이 아쉽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간 고통받아왔던 5·18 소년수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가 하루속히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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