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이번에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한숨과 눈물 씻어질까…

윤영덕 의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안' 추진
“광복 76년 이어진 할머니들의 아픔에 여야 모두 손 잡아 주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광복 76주년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공동발의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평생을 일제의 고통 속에 살아온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는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일제 말기 전시 노동력 조달을 위해 10대 어린 나이에 일본 군수업체 등으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으나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투명인간 같은 삶을 살아와야 했다.

어린 시절 현지에서의 혹독한 강제노동 피해야 두 말할 것 없지만,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 더 혹독한 세월을 견뎌야 했다. ‘일본에 다녀 온 여자’라는 꼬리표는 평생을 묶는 족쇄와 다름없었다. 주변의 오해와 사회적 편견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일본정부와 기업들의 책임은 별개로, 한국 사회 또한 오랫동안 이들을 방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19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나름의 지원과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전시 미성년 여성 인권유린 사례인 ‘여자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의 경우 해마다 주어지는 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월 6만6,000원 가량)이 전부였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광복 76년에 이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별한 것은, 윤영덕 의원이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동참을 요청한 상황이다. 법안 발의 요건을 위해 10명의 의원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이 법안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감안해 여야 모든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 참여해 달라고 한 것은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념의 차이가 있을 문제가 아니니만큼,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을 보듬는 차원에서 여야 모든 의원들이 할머니들과 손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

광복 76년 동안 피해가 계속되어 온 피해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씻어지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란다.

2021년 8월 1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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