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성명서 [전문]
 

대한변호사협회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신분으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즉각 징계하라!

 

2021년 7월 23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피고인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라는 지위와 전문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면서도 감형의 이유로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사자격 등록 취소가 되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므로 변호사법 상의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품위손상행위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1조 제2항 제3호). 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둔 취지는 변호사로서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할 사명을 둔 변호사에게는 높은 윤리적 가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의 품위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근간, 더 나아가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던 근본정신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이 사건의 범죄자는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하여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를 피하려 하고, 재판에서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왜 변호사법을 위반한 범죄자를 방관과 침묵으로 지켜보고만 있는가? 무엇 때문에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가?

피해자국선변호사에 의한 성범죄는 변호사 품위손상행위로 인한 징계 사유가 분명하며, 지극히 법적인 문제,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절차적 보장 등 징계법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비행의 경중, 직무 수행의 부적격성과의 연관성 및 비행으로 인해 공중을 보호할 필요성 등을 치밀하게 입증하고 판단해야 한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 가해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상습적인 범죄행위임이 분명한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이 아닌 ‘영구제명’을 포함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

2021. 07. 30.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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