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납부기한은 8월로 통일
주민세 재산분‧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광주광역시는 1월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매년 8월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8월에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광주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 대상은 7월1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개인은 8월16일~31일, 사업자는 8월1일~31일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 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