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관 구성 및 의회사무국 개편 준비 중

광주 북구의회 ‘의회제도개선준비단’(단장 이정철 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 검토와 신설되는 의정지원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의정지원관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지방의회에 배치하고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등 지방의원들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의원의 정무적 활동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북구의회 제공
ⓒ광주북구의회 제공

이날 준비단은 새로 신설될 의정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직급, 업무분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인력충원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국 조직확대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정철 단장은 “행안부의 인사권 독립, 의정지원관 확충 등 세부규정이 담긴 시행령 초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의회 제도개선 준비단에서 논의된 개선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춰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지방의회 발전과 강화된 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북구청과 북구의회 간 상생협력의 바탕이 이루어져야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