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국 자치구 중 최초‧유일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66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강현 광주광산구의원(진보당).
국강현 광주광산구의원(진보당).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육성 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업 창업 및 생산‧유통‧가공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위원회를 구성해 육성 정책 방향과 신규 사업 발굴,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했다.

국 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며 “귀농청년 또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강현 의원 주재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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