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사립학교 유령직원 전수조사에 나서라!
 

사립 D고등학교 행정실 유령직원 문제 감사 철저하게 진행하라!
관내 사립학교 유령 직원 문제, 행정직원 중 학교 일 대신 법인업무 수행하는 문제 전수조사하라!
행정직원 TO 배정 원칙과 현황을 공개하라!

 

최근 광주 관내 사립 D학교 행정실 유령직원 문제가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들 중 대다수가 얼굴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으며, 출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Y씨에게 10여년 간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유령직원을 내세워 교비를 빼돌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해당 직원이 실제로 학교에 출근하여 해당 재단 법인 일을 하였다고 해도 문제이다. 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학교 일’을 하라는 것이지, ‘재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이는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행정처벌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밟으며, 부정의 싹을 발본색원하길 촉구한다.

D학교의 행정실 유령직원 문제는 비단 해당 학교 및 재단 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개전형을 통해 채용되는 교원들과 달리 사립학교 행정직원들은 여전히 깜깜히 채용과정을 통해 채용 되고 있다.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TO 배치 원칙과 현황도 깜깜이 상태이다. 교육부 자료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와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 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기(광주 10개교 10명)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할 정도로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채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사립학교 행정실 유령직원 문제는 광주 사립학교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학교 행정실 직원은 학교 행정업무에 전념해야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관내 사립학교들의 홈페이지 행정실직원소개란을 보면 행정실 직원의 업무란에 버젓이 ‘법인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학법인과 학교가 공공연히 법을 어기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급기야 이런 범법 행위를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공개하는 상황은 사립학교의 도덕적 불감성과 준법정신의 부족, 시교육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매년 광주 관내 사학재단들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을 예정 기준액의 평균 10~20%밖에 납입하지 않아, 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70~80%의 금액을 매꿔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

사학재단들이 국민들게 사죄하는 자세로 법정부담전입금 완납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유령직원 채용을 통해 교비를 횡령하거나 법인 일 처리를 위해 학교 행정에 공백을 발생시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작금의 정황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사립학교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하나. 시교육청은 D학교 행정실 유령직원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비리 적발 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벌 등 엄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

하나. 시교육청은 광주 관내 사립학교 유령 직원 문제, 행정직원 중 학교 일 대신 법인업무 수행하는 문제 전수조사하라!(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임금 환수, 행정 처벌, 재발 방지 대책 강제)

하나.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행정직원 TO배치 원칙과 현황을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배치 원칙을 구성․실천하라
2021년 7월 15일

전교조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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