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6월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 행방불명된 철도원 고 김영기(당시 23)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오랜 세월을 싸워 오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여순사건은 지난 시대의 불행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순사건 과정에서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의 민간인들은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 손가락 총으로 이른바 ‘빨갱이’라는 색깔로 덧씌워져 무참히 희생당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할 사람들은 빨갱이 자식이라는 사회적 냉대와 연좌제라는 고통을 안고 살아온 분단이데올로기의 피해자들이다.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가슴 아픈 현대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결과를 거울삼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되찾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또한, 8년 동안 감옥에 갇힌 이석기 전 의원과 같은 종북몰이 희생양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앞장서나갈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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