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법원이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에 대한 사의 수용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기선 총장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김기선 지스트 총장은“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준 지스트 구성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대화와 소통으로 잘 봉합하여 지스트가 지역과 국가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장은 “2년 전 취임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부족함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동안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진지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선 총장은 6월 8일부터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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