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법원이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에 대한 사의 수용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기선 총장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지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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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지스트 총장은“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준 지스트 구성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대화와 소통으로 잘 봉합하여 지스트가 지역과 국가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장은 “2년 전 취임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부족함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동안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진지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선 총장은 6월 8일부터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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