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각 정당의 시.도당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덕 의원(민주당. 광주동남갑).
윤영덕 의원(민주당. 광주동남갑).

윤영덕 의원(민주당.광주 동남갑)은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아울러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정당법상 제한된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배분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일부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과 별도로 정원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영덕 의원은 “시도당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정당 및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당의 정책 발굴 및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권인숙‧기동민‧김승남‧김승원‧김영주‧김원이‧김철민‧민형배‧박찬대‧송갑석‧윤준병‧이규민‧이동주‧임호선‧주철현‧허영‧황운하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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