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5·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이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명시한 관련법에 따라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5·18단체와 5·18피해자들이 비판해왔던 5·18보상법의 관련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41년만에 국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명백하고도 부당한 국가폭력이지만 5·18로 인한 피해는 1990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정신적 피해는 제외한 노동력 손실보상으로만 한정되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회복 책임을 단순한 노동력 손실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피해, 트라우마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만이 아니라 심한 고문과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고통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들에게도 반가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신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위헌조항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바란다.

2021. 5. 28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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