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발표문 [전문]

광주광역시 관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5.12.) 오전, 82세 어르신께서 광주서구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화이자 2차)을 받으신 후 이상반응 관찰 대기 중 심정지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어르신 사망과 접종인과성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한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우리시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 이틀(5.10.~5.11.) 지역감염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만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5.5.~5.11.) 동안 우리시 확진자는 1일 평균 13.4명으로, 앞선 일주일 6.8명(4.28.~5.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안정세가 유지되고,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방역에 대한 지역사회 긴장감이 떨어지는 틈새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다시 파고들고 있습니다.

◆ 특히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20여 명 발생하였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며, 오늘(5.12.) 0시부로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유흥접객원 소개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자들은 오는 16일(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는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관내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조치(24시~익일 05시 영업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해 우리시는 경찰청‧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업소 운영자들은 영업시간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조치 등 의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유흥업소, 콜센터, 사우나, 독서실, 음식점, 교회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 등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여파가 고스란히 학교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11개 학교(유1, 초2, 중2, 고6)에서 총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 등 2,000여 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오는 15일(토)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 방역당국도 시민도 최고의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소상공인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호남권 지역감염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전파가 56%, 지인 접촉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 중 마스크 벗는 일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특히 가족과 지인 간에도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2일

광주광역시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