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엿장수 마음대로 인사행정’을 규탄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전 공개되지 않은, 자의적 인사 기준에 따라 인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인턴제 장학사 및 미발령 기간제교사 배치 문제 해결, 사전 공개되지 않은 인사 기준에 따른 인사 행정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인사기준과 인사행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전교조광주지부는 2021년2월1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 인사발령 발표 관련하여 불합리한 인사 및 인사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접수된 제보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행정편의주의적 인사행정,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의적 인사행정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학교 현장에 혼란과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간제 교원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는 인턴 장학사 제도의 문제를 근절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해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번 2021년 인사에서 그 약속은 거짓 약속임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인사 발표에서 2020년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이를 A학교에 ‘교사’로 발령하고 곧바로 동시에 ‘교육청 파견 근무’를 명함으로써, A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아 학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의 연속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부담을 가중 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인사행정인 것이다.

더불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천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이번 인사에서 그 공언이 빌 공(空)자 말씀 언(言)자 빈 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1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제11조에 전보 원칙을, 제12조에 전보서열명부 작성법을, 제13조에 전보유예, 제14조에 전보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11조~제14조 어디에도 ‘전보서열명부’와 ‘전보특례’의 관계에 대하여 양자 중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제14조 전보특례 조항을 ‘~할 수 있다.’로 만들어냄으로써 교육청 관료들의 입맛대로 어떤 경우에는 전보특례를 전보서열명부보다 우선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보서열명부를 전보특례에 우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과 입맛에 따른 인사행정 속에서 학교 현장의 소모적 갈등과 혼란,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각한 것은 미발령 기간제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이다. 미발령 기간제 교사 제도는 미래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과원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 하나만을 위해 정규 교사를 발령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막연하게 추정되는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학교 현장의 기간제 교사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 학교 교육과정운영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제도이다.

게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교사를 충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적절성마저 의심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런 한계와 위험성을 가진 제도이기에 미발령 기간제 교사 발령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화해야 하며, 그 배치 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인사 관리 기준 어디에도 미발령 기간제교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A교사가 중학교에 내신 희망을 작성하였고, 진로 교사 배치를 필요로 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료들의 ‘개인적 경험과 추측’에 의존하는 판단만으로 해당 교사를 특성화 고교로 전보발령을 내고, 진로 교사 배치를 원하는 중학교에는 미발령 기간제 교사(기간제를 뽑으라는 것)를 배치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같은 인사행정을 자행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문제제기에 대하여 미발령 기간제 교사를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인사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에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해당 기준이 사전에 공문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었는가 하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의 불투명한 모습만을 보였다.

전교조광주지부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합리적, 행정편의주의적, 비합리적 인사행정을 규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사과와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

- 하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부당인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인사책임자 문책하라!

하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부당인사를 정정하고,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라!

2021년 2월 0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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