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라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은 2주마다 종사자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고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종사자의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도 금지한다.

식당에는 5인 이상 예약 혹은 5인 이상 동행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에서는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 공간 이용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눈썰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숙박시설 객실은 50% 이내로 이용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 초과 인원수용도 금지된다.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금지를 강력히 권고한다.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해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한다.

화순군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전남도, 화순군, 화순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합동으로 성탄절‧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카페‧음식점 등 다중 이용 밀집 시설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행사‧여행 등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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