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코로나 기회로 비정규직 차별 확대하는 집단교섭
교육감이 결단하여 파업 전 타결 가능한 교섭안 제시하라

정규직보다 적은 차별인상 철회 없으면 24일 성탄절 전야 총파업 강행!
 

코로나 사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고심 끝에 지난 8일 유보했던 총파업 강행을 결정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4일 돌봄 직종을 넘어 전 직종 총파업을 공식 선포한다.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몰아가는데는 2020년 임금교섭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파국으로 몰아가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감들의 책임이 크다.

연대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임금인상 타결도 가능하다는 양보의 자세로 빠른 교섭타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늦장 교섭도 모자라 교섭 개시 두 달이 넘도록 사실상 노조를 항복시키려는 교섭안만 고집하며, 해볼 테면 파업을 해보라는 식으로 교섭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노조를 아예 굴복시키려고 앞세우는 이유는 내년 예산이 3.7%가량 삭감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삭감 폭이 크지도 않거니와 시도교육청들은 예산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에 대비해 쓰지 않는 잉여금을 늘 운영해오기도 했으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집행되지 않는 예산도 적지 않아 사측의 예산 핑계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소위 예산타령은 사측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행태였고, 매년 예산이 늘어오던 최근 수년 동안에도 사측은 최대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교섭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사측의 이유는 진정성이 없다.

연대회의는 내년 예산이 실제 삭감된 점을 감안해 양보교섭도 용인하려 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차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사측에 굴복할 순 없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과 호봉인상분을 더해 연평균 인상 총액이 100만 원을 웃돈다. 반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에게 제시한 인상액은 기본급 0.9% 인상이 거의 전부다시피하고 근속임금 자동인상분을 더해도 연 6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타결은 불가능하며 파업은 불가피하다.

사상 최저 인상률이라는 최저임금도 1.5%가 올랐다. 정부 공무직위원회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기본급은 1.5%를 인상해 ‘하후상박’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오히려 코로나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근속임금 격차다.

정규직은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된다. 호봉은 아니지만 학교비정규직도 매년 근속임금이 인상되는데 그 수준은 정규직 호봉인상의 1/3일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을 최소한 1천원이라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다면 차별은 그 격차를 더욱 늘리게 된다.

또한 차별을 줄이려는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 차별의 해소다.

이러한 복리후생성 임금은 같은 사용자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그 직위나 직무, 업무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은 연 190~39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매년 기본급 인상에 따라 인상되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평생 100만원에 불과하다. 명절휴가비를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지급기준’이라도 차별 없이 맞추라는 요구고, 당장 지급기준도 맞추기 어렵다면 단계적 방안이라도 제시하라고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오직 동결만 고집하고 있다.

정규직과 차별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12월 24일 전 직종 총파업에 나선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교섭 타결 노력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 최종 수정안도 함께 밝힌다.

이 최종 수정안을 교육감에게 직접 밝히고, 파업 전 교육감들의 역할과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코로나를 기회로 인건비 절감에만 몰두하고 결정 권한도 없는 교섭위원들만 앞세우지 말고,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

게다가 24일 총파업은 돌봄파업과 동시에 진행한다. 이 역시 교육감들이 풀 문제다. 연대회의는 물론 교육부, 학부모, 교원단체들조차 공감대를 만들어온 교사 돌봄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이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언제까지 구체적인 학교돌봄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시한’과 내후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실행시한’을 정하자는 것에 모두 합의할 수 없다는 일부 교육감들의 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

파업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충분히 대비해 진행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내 알바가 아니라는 식이 아니라면 지금은 교육감이 나서야 할 마지막 시기다.

차별 확대 교섭안 철회하고 정규직 인상 수준의 총액인상 보장하라!

학교돌봄 개선 협의에 적극 임하라!

2020. 12. 15.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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