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 국내송환
전남경찰, 3년간 추적 끝에 인터폴과의 공조로 검거, 송환 후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A씨(34세, 남)를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검거·국내송환 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진나 2015년 8월부터 지난 2018년 5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입금액 기준 4600억여 원(회원 5000여 명)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남경찰은 A씨와 함께 도박사이트의 운영·홍보·수익금 인출·대포통장 공급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던 공범 13명을 지난해까지 검거하여 이들 중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피의자 A씨는 전남 지역 모 폭력조직 출신으로 국내와 베트남을 오가며 범행을 계속해오다 공범들이 검거되고,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지자, 베트남에서 3년여 동안 다른 사람의 여권을 불법 사용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전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인터폴·베트남 ‘코리안 데스크’ 등을 통한 국제공조로 베트남 모처에서 은신 중이던 A씨의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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