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 최근 4년간 525건...관리비 체납 5640세대
"일부 입주자 차량기준 초과...광주도시공사관리 허술"

장재성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1)은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입주자 때문에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입주 조건만 충족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아파트이다.

장재성 광주시의원이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장재성 광주시의원이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장 의원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 ~ 2020년 6월)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6,807세대 2026백만이며, 관리비 체납액은 5640세대 534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대료 연체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수는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6월) 525건이었으며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퇴거한 입주자는 38세대,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36세대로 나타났다고 장 의원이 밝혔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는 3개월 이상 체납가구에게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료·관리비를 지원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 횟수는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면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수 있는 만큼 임대료 체납 세대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중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3대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중 자동차 보유 기준은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주택은 차량가액 2468만원 이하이고, 공공임대 주택은 2799만원 이하다.

또한,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재산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차량 등록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14가구 중 1가구(846세대)가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광역시 임대주택의 입주 희망대기자는 총 3,140명으로 평균 1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고가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고가 차량에 대한 엄격한 등록제한을 시작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입주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6월)임대주택 불법거주 적발건수는 153건이며, 이중 44.4%인 68건은 퇴거조치가 완료 됐으며 나머지 85건의 경우 조치 중 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장재성 의원은 “임대주택의 불법거주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허술한 관리를 드러낸 것"이라며 "도시공사 거주실태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행법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통해 불법거주를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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