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산구는 노사합의 없는 민간위탁(구조조정) 중단하고
공무직 보육교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광산구 의회는 6월29일 본회의를 통해 전국 최초의 구립 직영 한울림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전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18년 광산구청의 야심 찬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구청의 관리, 감독 소홀과 운영 의지 결여로 결국 직영어린이집이라는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부 시책과도 맞지 않고 보육 공공성 강화에 역행함에도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도, 노동조합 단체협약 이행의 과정도 생략한 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입니다.

멀쩡하게 운영되던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 폐원, 민간위탁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구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새로운 운영 시스템으로 직영어린이집이 출범하자 갖가지 예기치 못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운영상의 문제를 보육교사들은 수차례 건의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학부모의 민원 접수에 따른 감사, 징계로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은 직영 국공립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려는 구청의 발상은 모순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재고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면서 발생한 누적된 문제에 대해 구청의 책임은 방기한 채 공무직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안일한 구청의 태도에 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구청 스스로 실패한 사업이었다고 밝히며 행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였지만 “돈(예산)” 절감의 논리로 공공서비스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광산구청이 과연 공공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민간위탁 전환 시 노사합의를 해야 하지만 공무직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 구청은 그런 문구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대책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단어만 나와도 몸서리를 칩니다. CCTV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논란에도 보육현장에서 10년~20여년 이상 전문 보육교사로서의 경력과 자부심이 컸던 우리 공무직 보육교사들에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구청은 끊임없이 보육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지난 6월 23일 4명 보육교사에게 1명 해고, 1명 정직(1개월), 2명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구청은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보육교사에게 떠넘기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보인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 일부 과도한 민원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막이가 되어야 할 구청과 원장은 오히려 앞장서서 신상털이 식 CCTV 분석과 억측으로 교사들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징계 해고로 내몰았습니다.

아동학대 의심범 이라는 낙인은 보육교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입니다.

부실한 감사에 이어 진행된 부실한 징계위원회에서는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을 지시 불이행으로, 원장이 고의로 퇴소시켜 원아 0명이 되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구청 행정 신뢰도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로 몰아가다 뒤늦게 징계 사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진술했지만, 진실은 왜곡되었고, 보육업무 중 무의식적인 실수는 치명적인 징계 사유로 둔갑했습니다.

애초에 구청은 직영어린이집 운영에 의지가 없었고 민원, 감사, 표적 징계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위탁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광산구청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권력이 되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징계 해고를 당하고 있는 공무직 보육교사의 징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광산구청은 지금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직 보육교사에게 가해진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와 생계 위협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조속히 해결책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0. 6. 30.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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