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승희)는 30일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직원들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엽구들을 수거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직원들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엽구들을 수거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례군청, 구례경찰서 등 7개 기관 7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리산국립공원 토지면 송정리 일원의 임야 및 경작지를 중심으로 불법엽구(올무, 덫 등) 총 12점을 수거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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