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승희)는 30일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례군청, 구례경찰서 등 7개 기관 7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리산국립공원 토지면 송정리 일원의 임야 및 경작지를 중심으로 불법엽구(올무, 덫 등) 총 12점을 수거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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