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방송 신설, IP방식 서비스 수용
IPTV 지역면허 적용, 거대 통신업체 자회사 분리
서비스 특성 아닌 전파 특성으로 분류한 점은 한계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방송위원회는 6일 IPTV 등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를 도입하고 미디어시장이 멀티미디어서비스로 통합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과 방송사업 분류를 개선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송위는 또 IPTV 등 신규 서비스 도입방안과 함께 유료방송 시장의 소유ㆍ겸영 규제를 개선하고 멀티미디어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방송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방안을 놓고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방송'과 '방송사업' 개념 바뀐다
방송위는 방송법에 IPTV 등 IP방식의 방송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방송'이라는 개념을 신설키로 했다.
멀티미디어방송은 'TV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된다. 이는 현행 방송법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정의에서 '이동수신을 주 목적으로 하는'이란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개념만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면서 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방송위는 또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의 정의를 각각 수정해 IP방식의 서비스를 수용키로 했다.
우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 현행 규정을 '유선방송사업'으로 바꾸고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또 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눠 아날로그는 '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은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하며 여기에는 유선 IPTV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업의 경우 현행 지상파DMB와 무선IPTV(와이브로, HSDPA의 방송서비스 등)를 포함하기 위해 세부 분류에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구분키로 했다.
위성방송사업은 모두 디지털방송으로 출범해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속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분류는 '위성고정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나눴다.
이밖에 전광판 방송이나 구내방송, 지하철방송, 철도방송 등 소규모나 구내설비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시청각서비스를 포괄하는 '별정방송사업'을 신설했다.
그러나 방송위의 이러한 분류는 전파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파의 특성에 따라 지상파와 유선, 위성, 별정사업으로 구분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추세인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무료보편 방송'과 '유료 다채널방송' 등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IPTV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 등으로 이러한 방안이 나온 것.
다만 다채널 디지털방송의 성격을 갖는 경우 세부 분류에서 '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구분해 서비스 특성에 따른 분류의 통일성은 확보했다.
◇IPTV 지역면허 적용, 거대 통신사업자 자회사 분리
방송위는 유선IPTV를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해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권역을 지역면허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전국 사업권으로 면허를 부여할 경우 사업자가 대도시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 수익이 높은 지역에 집중해 이용자 접근권 측면에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유선방송 겸영 제한 등 현행 방송법상 소유, 겸영 규제와 상충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중복 투자나 과당경쟁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방송위는 디지털방송 전환과 전송망 고도화, 네트워크 정책 정비 정도를 고려해 2012년까지 사업자 면허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의 여론 지배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대 통신사업자의 IPTV 진입시 별도법인을 설립토록 했다.
방송위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ISP)와 방송서비스(IPTV) 가입자는 구분돼야 하며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ISP나 IPTV 등 서비스별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별도법인화(자회사 분리)는 불공정 내부보조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인터넷기업 등 다양한 콘텐츠 기업들의 IPTV 사업 참여를 보장하려면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투명화와 객관화가 필요한데 별도법인화가 현실적 방안이라고 방송위는 설명했다.
◇소유규제 개선, 시장점유율 규제방식 도입
방송위는 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사용채널에서 보도전문과 종합편성채널(TV, 라디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따라서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DMB, 무선IPTV)은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이 지분 참여를 할 수 없었지만 49%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등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33%에서 49%로 늘어난다.
다만 직접사용채널에서 데이터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한 보도프로그램 제공은 허용키로 했다.
방송사업자간 겸영과 소유관계의 규제를 '지배'관계에 대한 규제로 수정하고 현재 매출액이나 구역, 출자비율 등으로 혼재된 겸영 규제를 시장점유율 기준(가입가구 등)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동일시장 내 전국사업자와 전국사업자간 지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일시장 내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간 개별 주식소유 제한(33%)은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멀티미디어방송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방송과 VOD PP의 경우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데이터 PP는 승인제를 유지하되 사업자 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보도전문 PP 추가 승인이나 종합편성 PP 신규 승인 여부는 법령 개정이 끝난 뒤 인허가 정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키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유통의 공정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접근규칙(PAR)를 검토키로 했다.
기술규제 개선과 네트워크 접근 관련 규제로는 유선방송사업의 사전적, 직접적 기술기준 규제를 폐지하고 안정적 방송품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만 고시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방송위는 또 동등한 망 접근권 보장과 필수설비(위성중계기, 전주, 관로, IDC 등) 이용에 관한 접근 규칙도 제도화하고 단말기(셋톱박스 등) 영역에서도 접근권 보장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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