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이 열렸다.ⓒ줌뉴스

영국의 인권교육 전문가인 오드리 오슬러 영국 리즈대학 연구 교수는 26일 “인권교육이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슬러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30분까지 광주시교육정보원에서 열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슬러 교수는 “하지만,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가 협력하는 등 여러 측면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비생산적일 뿐 아니라 학습자들 사이에서 냉소와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금주 상명대 교수는 ‘중, 고등학생 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인권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상위법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할 뿐 학교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까지 담을 수 없다”고 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학생인권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학생 인권의 행동지침이 되는 학교 생활규칙 상의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 처벌 규정 및 이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상세화한 예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교 내에서 인권문화 만들기(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란 주제발표에서 나선 휴 스타키 영국 런던대 교수는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는 1989년 시작된 아동권리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지난 2002년 도입된 시민권 교육에 인권을 포함시켰다"며 "학생들의 시민권 교육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법적 권리 및 인권과 의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학습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학생들은 사회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며 "인권학습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학생회 구성과 운영, 교육당국의 권리존중 프로그램 이행, 학습자와 교사 간의 공식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교 광주대 교수는 “한국사회가 크게 바뀌고 있지만,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문화가 온존하고 있는 곳이 학교다”면서 “학교에서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반 인권적인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교문화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교사는 연령이 낮은 아동을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학생으로 인식하면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회초리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교사는 모든 교과목에서 학생에게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협약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대하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경수 전남대 교수는 "한국의 열악하고 낙후된 학교 인권교육의 현실을 볼 때 국내법에 의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법 제도화를 달성한 다음 학교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국가인권위원회과 교육인적자원부,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전남지역 교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이란?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이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가입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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