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경고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조치 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NGTV'는 지난 16일자에 광주 남구청장 한  예비후보가 ‘탈당감점 10%’ 적용여부 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9일 심의 결과 "후보자 공천심사가 임박한 시점이고, 탈당 전력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허위 사실 보도는 후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공정한 선거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큰 만큼 강도 높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위해 언론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가짜뉴스, 허위사실 보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신속 엄중하게 조치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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