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파트너즈’ 이름만 바꾼 불법도급업체"

파리바케뜨 제빵·카페기사 5,300여명에 때한 불법파견문제가 법원 소송, 인력파견업체 설립, 직접고용 포기 각서 등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행정 관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를 시정하여 바로 잡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과거 우리지역의 불법파견 시정 사례를 들춰보자.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2천년 초반에 하남산단 대우캐리어와 금호타이어 생산 현장에 대해 노동부는 2년 이상의 용역업체 근무자 500여명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렸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대우캐리어의 경우 노조의 파업과 점거농성 등 극심한 노사갈등 끝에 이뤄낸 성과이기는 했지만 두 회사 모두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대상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더 큰 노사충돌과 사회적 지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파리바게뜨는 노동부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기존의 방식을 포기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유일한 상생방법이라며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3천 7백 명에게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받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조 측과 정의당의 이정미의원에 따르면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해고시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고 강제로 쓴 포기각서를 무효화하겠다는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한다. 생각해 보라!

불법파견 시정 명령이 떨어졌고 곧 있으면 정규직이 되는 데 이들이 스스로 비정규직으로 남는 것에 동의했다고(?) 웃기는 x소리 당장 집어치우시라! 강제 작성 인정하고 하루 빨리 직접고용 하는 것이 그나마 범죄의 일부나마 씻는 길이 될 것이다.

사람대접도 받지 못하는 용역업체 계약직의 서러움, 정규직이 꿈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도 올리고 정규직으로 전환 하자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는 일자리 협박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강제적으로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자들과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는 것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비정규직의 처절한 권리마저도 포기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파리바게뜨의 탐욕과 야비함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는 것이며 회사를 문 닫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파리바게뜨가 밝힌 바에 따르면 1년 영업이익은 665억이며 직접고용으로 575억이 든다고 한다.

물론 직접고용으로 일부 인건비 상승은 피할 순 없겠지만 중간 용역업체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주 70% 부담 등을 환산하면 그 비용은 파리바게뜨의 계산처럼 그렇게 높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내세운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로 판단한 협력업체가 설립한 것으로서 자본금이 불과 9천만원에 불과 하다고 한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5천 3백 명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자본금이 꼴랑 9천만 원이라면 도대체 누가 이 회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가 시행명령을 거부하고 내세운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 즉 이름만 바꾼 불법도급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

노동부의 전수조사는 이런 문제까지 몽땅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런 합작회사로의 고용을 용인한다면 비정규직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고용노동부와 현정부가 져야할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