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출입 기자님께

다가오는 9월 28일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국회 통과 후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에서 헌법소원을 내면서 논란이 휩싸였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김영란법을 위반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111건으로 기소 7명, 불기소 25명, 수사 중 71명이며, 한국사회학회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89.5%가 김영란법 시행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언론과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가요?

지방언론사의 태생적 한계와 매커니즘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몇 개월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제 시행 후 가장 큰 격변이 있을 것처럼 부산을 떨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론인들도 직업인이니 원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추가된 것에 대한 반발심, 관행적 취재지원의 상실로 인한 불편함 등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정례적으로 추진하던 실・국별 기자간담회가 일시 중단되었고, 간부공무원들과 출입기자와의 식사자리등이 사라지면서 상무지구 일부 음식점들의 폐업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정홍보를 빙자한 시 공무원과 출입기자와의 골프모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시장경제 이론처럼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몇 달이 지나자 잔뜩 움츠렸던 지방자치단체와 출입기자와의 관계는 법 시행 전 환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치적(시정)홍보 등을 이유로 실・국별 기자간담회와 간부들과 출입기자와의 관행적 식사자리가 다시 시작되었고, 불합리한 취재관행과 출입기자의 인사개입 등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상반기에 지방기자단의 골프모임 비용을 일부 간부들에게 거출하였고, 정황을 포착한 감사위원회에 조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주 2개월 만에 대변인이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출입기자님들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조직 내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변인의 자격기준을 “골프”, “술”, “돈” 소위 말해서 3박자를 잘 갖춰야 대변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임 대변인은 “3無 대변인!”이라 걱정된다는 얘기까지 벌써 나옵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 기자님!

우리는 최순실 국정게이트, 1700만 촛불혁명, 박근혜 퇴진, MB・박근혜 정권에서의 언론・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 교훈이 얻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다 하였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노동조합 소속인 MBC, KBS에서는 그 동안의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언론내부를 개혁 하고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면으로는 부적절하여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5.18민중항쟁의 도시에 걸맞은 지방정부와 출입기자(지방언론)와의 건강한 관계가 정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후에도 노동조합에서는 자치단체와 언론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17. 9. 24.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 지부장 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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