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 대통령에 바란다]

박근혜 탄핵에 따른 장미대선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그 막을 내렸다.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국민들의 대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찬호 노동활동가

곧 바로 새 정부 조각이 이뤄지고 대선 과정에서 쏟아냈던 각종 정책과 공약들을 어떻게 이행 할 것이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적폐청산, 사드문제, 일자리 해결 등 다양한 과제들이 있지만 새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우선순위에서 결코 빼 놓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바로 1천 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당선자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거기간 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 했다. 이번 글에서는 당선자의 비정규직 공약을 검토해보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겠다.

우선 먼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이 다수인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270만 명이고 수혜자는 184만 명에 이른다. 이 모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강제한다면 454만 명이 영향권에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이는 향후 3년 동안 시급 3,530원(1년 단위를 기준으로 1,176원 인상이고 현행 6,470원의 18%씩 인상)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2018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6월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시간이 50일 밖에 남지 않아서 신속 기민한 대응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다. 만약 이 문제를 시간부족이나 경영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게 된다면 정권 초창기부터 노동계와 등을 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대선이후 노동정책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둘째는 비정규직 규모를 감축하는 것이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조돈문 대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 ‘학생 알바노동’과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그리고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내하청 비정규직’ 등을 포함 1,160만 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 피고용자의 55% 수준이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출산, 질병, 계절적 수요 등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다. 당선자 또한 기간제법에 사용 사유를 규정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을 억제할 것과 상시 지속업무의 직접고용 원칙 그리고 OECD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할 것을 내놓았다.

현행 법률에도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파견 금지’, ‘계약기간 2년 이상 고용 의무’ 등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 법률들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거나 간단히 무시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이다. 법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법조문 하나 보태는 것 외에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는 불법파견문제다. 현행 파견법에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보란 듯이 우리나라 대부분 공단은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다. 관리자 몇 명만이 정규직 직원이다.

그러나 당선자는 사내하청과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것 외에 불법 파견을 근절시키는 것에 대해 별다른 공약이 없다. 순서상 공동책임 이전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과 파견금지 업종에의 근로자 파견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파견금지 조항을 강화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불법이 드러날 시 파견업 허가를 취소하고 최종 고용일부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며 고액의 벌금과 금고이상의 실형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 사용기간 동안에는 사용사업체의 단체협약에 보호를 받도록 하고 비파견대기 기간에는 고용업체의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정규직 대비 49.5%(2015년)로 5년 전 53.3% 보다 4%가 낮아졌다. 퇴직금, 4대보험, 각종 복지제도 등에서 배제되고 이직 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내용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지급을 명문화해야 한다.

그러나 차별처우를 받지 않는다 해도 고용불안정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종료수당과 파견종료수당을 신설하고 비정규직 사용의 최대 수혜자인 개별기업들에게 사회보험 부담이나 법인세율 인상 등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토록 해야 한다.

다섯째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자성 인정이다.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생산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자와 다른 형태의 종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노동자인 경우가 대 다수이다. 이들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규모가 2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갈수록 확산 추세에 있다. 당선자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수준으로는 안된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하며 사용 종속성만이 아닌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까지 적용하여 노동자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탄핵 촛불로 등장한 새 대통령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할 것이다. 공약한바 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삶이 바뀌려면 무엇보다 강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재편해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정당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재벌을 비롯한 경제기득권 적폐세력들에게 가장 큰 희생을 당해온 사람들이기에 이제 그 수혜를 누려야한다는 것은 몇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한 유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기원한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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