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리조트, 법원의 1차 조정 결정 수용해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4일 “광주시는 어등산리조트 특혜를 중단하고, 먹튀기업 어등산리조트는 법원의 1차 조정 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시민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기존의 강제조정안(2차 소송)에 어등산관광단지와 무관한 사회기부활동 추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지난 7월12일 오전 광주시청 시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광주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광주시

이들은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던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수익시설인 골프장만 건설한 어등산리조트는 기부하기로 했던 비수익사업 투자 비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법원의 2차 소송 강제결정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특혜 의혹을 무릅쓰고라도 229여억원을 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부도덕한 기업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사회 기부 추가 조건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등산관광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해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수익사업인 골프장 수입으로 비수익사업인 유원지 사업을 보존하는 방식”이라며 “어등산리조트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원지사업을 포기하고 수익이 되는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영업흑자로 전환했으나 회계에 이미 건설 중인 자산(유원지 부지)을 기부처리해 마치 21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기업처럼 포장했다”며 “광주시가 229억을 보존해 준다면 어등산리조트는 약 20억원 가량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수용해 조성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저렴했고, 현재 공시지가가 토지매입비 보다 250억 가량 높은 실정”이라며 “골프장 조성완료와 인근 개발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더욱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 건설로 수익은 챙기고 돈 안되는 사업을 포기하며 관광단지 사업을 좌초한 책임을 응당 져야 함에도 기 투자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와 도시공사는 특혜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면서 전향적 조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광주시와 협의조정안을 놓고 6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조정안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추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 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 측이 사업비 3205억원을 투입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2012년부터 골프장만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리조트 특혜를 즉각 중단하고
먹튀기업 어등산리조트는 광주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1차 조정결정을 수용하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어등산리조트의 2차 소송에 따른 강제조정 거부를 요구하였고, 이를 광주시가 수용하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시민협의체(이하 어등산시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6차례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기존의 2차 소송 강제조정안에서 뚜렷한 진전도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광주시가 어등산리조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전향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민협의체 회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참여를 보류하고자 함을 밝힌다.

우리는 어등산시민협의체에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과정과 소송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합의안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기존의 강제조정안(2차 소송)에 어등산관광단지와 무관한 사회기부활동 추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면서 결국 시민사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끌기를 통해 광주시정의 무능, 무원칙, 무신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치 시민사회가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 내비치길 원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던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수익시설인 골프장만 건설한 어등산리조트는 염치도 없이 기부하기로 했던 비수익사업에 투자비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광주시는 법원의 2차 소송 강제결정조정안을 받아 들이며 특혜 의혹을 무릅쓰고라도 229여억원을 주겠다고 한다.

어등산관광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여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수익사업인 골프장 수입으로 비수익사업인 유원지 사업을 보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원지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수익이 되는 골프장만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5년 영업흑자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15년 회계에 이미 건설중인 자산(유원지 부지)을 기부처리하여, 마치 21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기업처럼 포장하였다. 이에 광주시가 229억을 보존하여 준다면 어등산리조트는 약 20억원 가량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순수익을 장학재단으로 기부하기로한 대중제 골프장은 광주시의 승인하에 회원을 과다모집하여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리고 개발제안구역을 수용하여 조성하였기에 토지매입비가 저렴했고, 현재 공시지가가 토지매입비 보다 250억 가량 높은 실정이며 골프장 조성완료와 인근 개발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더욱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 건설로 수익은 챙기고 돈 안되는 사업을 포기하며 관광단지 사업을 좌초한 책임을 응당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투자비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런한 정황을 미루어 어등산리조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부도덕한 기업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사회 기부 추가 조건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어등산 리조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고, 전향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 어등산리조트는 광주시와 도시공사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고 1차 조정안을 수용하라.

2016년 12월 14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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