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 경쟁력과 권리보호 계기 만들어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2015년 특허청에 출원한 “구례 오이”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근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례 오이에 대한 단체표장권은 구례군 시설원예연합회 영농법인이 가지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구례군 및 해당 법인은 “구례 오이” 상표에 대한 민사상 침해 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전남 구례군청 제공

이로 인해 군 및 해당 법인 외에 “구례 오이”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받게 된다.

구례 오이는 지리산과 청정 섬진강 주변의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오이보다 식이섬유가 많아 열량도가 높고 칼륨, 비타민C 등 각종 무기질 함량이 높아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리산 산야초로 만든 퇴비를 사용하여 맛이 아삭하고 단맛이 좋으며, 품질이 균일하고 단단하여 오래 보관할 수 장점이 있다

전남 구례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구례 오이가 이제야 지리산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농특산물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구례 산수유', '구례 고로쇠' 등을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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