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의 공정성 확보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법안 발의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갑)은 최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논란과 관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통해 국정교과서의 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송기석 의원.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문제 등 교과용 도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초·중등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자료인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학교에서 교육부장관 검인 교과서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과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기석 의원은 “정부가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면서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를 통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일선 학교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에는 최도자, 이상돈, 윤영일, 오세정, 이동섭, 신용현, 최경환(국), 이용호, 손금주, 김종회, 김중로 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