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에 ‘인권 돋보기’ 댄다

인권침해·차별 해소, 권위적 표현 개선 위해 자치법규 전면 검토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인권 돋보기’를 들고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살피고 있다. 자치법규에 인권침해와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권위적이고 관료 중심의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위원장 장헌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자치법규 검토는 지난 9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과 구의원, 공직자들은 지난 3일 송정1동 행복한 쉼터에서 자치법규 인권적 검토 회의를 열고 있다. ⓒ광주 광산구청 제공

검토 작업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139개 자치법규를 여성·아동, 장애·저소득, 노동·복무, 이주민·노인, 채용 관련 공문서 5개 분야로 구분해 인권 관점에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검토에 참가한 인권 운동가, 구 의원, 공직자 등은 지난 두 달 동안 약 100여 개의 논의 과제를 찾아냈다.

예를 들어 ‘○○자’ ‘일반인’ 등 사람을 경시하거나 ‘시설 수용 청소년’처럼 편견을 낳을 수 있는 표현은 각각 ‘주민’과 ‘시설생활 청소년’으로 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병가 일수와 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산정하는 조건 등에서 보이는 일반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차이를 평등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채용원서에 가족 사항, 사진, 주민등록번호, 병역필 여부 등을 기재하는 관행도 차별 방지와 인권 관점에서 원점부터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는 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중심으로 인권전문가, 주민들과 토론을 벌여 표준안과 지침안을 만들 계획이다. 또 연말쯤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 2013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차별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광주 자치구 최초로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그 범위를 사회 전체로 확장해 광산구를 ‘인권도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