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성과주의 감사 지적…감사위 회의 권한 확대해야

▲ 전진숙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최근 무리한 감사 추진과 과도한 징계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성과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전진숙(북구4) 의원은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감사위원회의 성과주의식 감사 활동과 무리한 감사, 상식에 맞지 않은 징계 조치, 감사위원장의 월권·위법행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7명의 감사위원의 심의를 통해 피감기관의 선정부터 감사의 범위·방법 등의 계획수립과 함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의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총 16회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의결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지난 9월까지 감사처분요구결과를 보면 총 67건으로 작년 27건과 비교해 징계 요구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이는 성과주의식 감사 추진이다. 감사에 있어 징계는 사업추진에 있어 금전적 착복이라든지 고의성이 있을 경우 등으로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무리한 감사 추진 사례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감사를 진행한 운정동 태양광 사업을 꼽았다.

U대회 경기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는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히 감사위원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간정보 요청에 대해 “수단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결과물은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이후 운영방향에 대해 △감사위원회 회의의 권한의 확대와 감사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 강화 △일방적인 감사가 아닌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사문화 조성 △공정한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 감사 △감사위원장의 월권 및 위법행위의 재발방지 등을 제안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불법거래 실태 등 3건의 특정감사와 관련된 징계처분요구 49건을 제외하면 18건으로 작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고의나 태만, 금품수수 등이 없는 경우 징계나 문책 요구없이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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