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인 178명, 법인 67개 등 총 56억6000만원
전남,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 체납 568명 308억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813명(광주 245명·전남 568명)의 인적사항을 17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 1000만원 이상으로, 이미 공개된 체납자를 제외한 신규 체납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광주시의 체납자는 개인 178명 41억원, 법인 67개 15억원 등 총 245명에 56억6000만원이다. 개인이 전체 체납액의 73%, 연령별로는 50~60대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9900만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억7000만 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2300만원이다.

전남도의 체납자는 개인 361명에 163억원, 법인 207개 145억원 등 568명에 308억원이다. 신규자는 386명 101억원, 기존 공개자는 182명에 207억원이다.

최고 체납자는 목포에 사는 이아무개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6억원을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81명(34억원), 목포시 74명(59억원), 순천시 70명(59억원) 순이며 주요 체납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폐업 등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지난 2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쳐 사전 통지 후 6개월간 납부 촉구 등 기회를 준 후 지난 7일 2차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명단공개 예정임을 통보한 후 19명이 5억원을 납부했으며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 14명과 사망자 등 공개실익이 없는 35명 등 68명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김애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며 “공개 이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추적 조사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