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노조원 자발적 정당 기부 법 위반 아냐”

▲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노조 조합원들의 후원금을 모금해 특정 정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 2009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원 17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 1700만원을 모아 특정 정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것 외에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기부하고 노조가 전달한 역할만 했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기부 금지 대상은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자금의 모집과 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노조원들이 자발적·개별적으로 기부했고 노조는 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전달한 역할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박 단장은 아시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광주시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신설한 사회통합추진단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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