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이홍하 중형 확정 사학비리 단죄 계기”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홍복학원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공립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일 성명을 통해 “이홍하씨에게 중형이 확정된 것은 사학비리 주범들이 교육자 행세를 할 수 없도록 한 당연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사학비리 단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래 성명 전문 참조)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홍하는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공립화하도록 결단을 내려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에 진정어린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지난 1993년 인천 선인학원 설립자인 백인엽씨가 선인학원 산하 14개 학교를 공립화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비롯해 다른 사학들이 비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광주지부 성명[전문]

대법원, 900억 횡령 사학비리 이홍하에 징역 9년 벌금 90억 확정
대광여고 서진여고 공립화 조치를 촉구한다

대법원은 홍복학원(대광여고, 서진여고) 설립자 이홍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 것”이라며 “각 학교의 교비계좌 등에서 빼낸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했다면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해 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징역9년 벌금 90억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확정한 형량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홍복학원 이사장 이홍하에게 중형이 확정된 것을 사학비리 주범들이 교육자 행세를 할 수 없도록 한 당연한 조치로 평가하며, 사학비리 단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홍하는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공립화하도록 하는 결단을 내려,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에 진정어린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1993년, 인천 선인학원 설립자인 백인엽이 선인 학원 산하 14개 각급 학교의 공립화를 조건으로 최기선 인천 시장에게 권한 일체를 넘긴다는 내용의 기증서를 제출하여 공립화 한 바 있다. 대학을 포함한 14개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고 사죄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이홍하는 참고하기 바란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후에도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정상화되고 있는 홍복학원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며, 홍복학원 외 다른 사학들도 비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6년 6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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