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단속반과 교차 승선 등 효과 높이기로

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을 ‘봄철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20척의 어업지도선(해수부 2척·전남도 4척·시군 14척)과 20명의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으로 해상과 육상 각 2개 팀씩 총 4개 팀의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전남 해상과 주요 위판장, 도·소매시장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불법어업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와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관 상호 교차 승선을 하고, 해상 단속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연수 도 수산자원과장은 “일제 단속 기간 동안 어획 강도가 높은 기업형 불법어업과 작은 그물코를 사용한 자원 남획형 정치성 어구(바지선) 등의 어업행위 단속을 함께 펼치겠다”며 “어업인들의 자율적 준법어업 인식 개선을 위해 불법 어업 방지 홍보 포스터와 플래카드 게시 등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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