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
5일, 수은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수은 집단 중독 사건과 관련해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영전구는 지난 3월과 4월, 광주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해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작업 후 공장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21일 남영전구 사업장 지하실 주변 화단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영산강환경유역청 제공

▲ 남영전구 수은 매립 지하실 건물 전경.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이 단체는 “남영전구는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기화된 수은과 액체수은의 매립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은이 묻은 설비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은은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인체에 신경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한다”며 “제2, 제3의 수은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취급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임에도 현재 ‘조사중’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제 2차, 3차 수은 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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