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소음피해 소송 경과보고


▢ 구성경위
광주공항 전투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상당부분 침해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힘을 모아 전투비행장을 이전시키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함.

▢ 소송경과보고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소송비용은 담담 변호사가 감정비용과 인지요금 그리고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했을 때에만 승소 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o 2004년 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o 2004년 소음피해 소송인단 모집 31.025명
o 2005년 9월 서울 중앙 지방법원 소장 접수
o 2009년 2월18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 13.900명 승소판결
o 2009년 3월 2차 소송 15.706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소송
o 2009년11월 3차 소송 6.044명 서울 중앙 지방법원 소송
o 2013년1월31일 서울 고등법원 선고판결
( 85웨클 이상 지역주민 9.673명에게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이 늘었음에도 208억 원 피해보상 판결)
0 2014년7월25일 4차 10.400명 서울 중앙 지방법원 소장접수

광산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광주지방법원

▢ 소음피해 소송경과
김00 변호사는 법무법인 박00 변호사와 광산구와 서구의 소음피해 지역을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모든 소송에서 광산구 지역 일부만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함.

o 2004년5월12일 주민 강00외 송대 .본덕동 주민782명 소송
o 2005년5월27일 주민 최00외 송대. 본덕동 주민1.875명 소송
o 2005년10월31일 광산시민연대 박00외 주민1.956명 소송
o 2006년5월24일 광산시민연대 최00외 3.184명 소송
o 2009년12월9일 광주지방법원 상기 사건에 대하여 일부승소판결


광주비행장 소음소송 진행 내역

1. 2005년도 사건 제1심 재판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8464호)
o 소제기일자 : 2005. 8. 31. o 소제기인원 : 13,938명
o 소음감정인 : 서일대 조00 교수 o 현장검증일 : 2006. 8. 18.
o 소음 감정 : 2006. 8. ~ 2007. 10.
o 소음감정서제출 : 2007. 11.
o 주민등록초본발급 : 2008. 8. ~
o 청구취지 확장 : 2008. 12.
o 제1심 판결 : 2009. 2. 3.
승소인원 - 13,936명
판결금액 - 215억여원
판결내용 - 등가소음도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배상
소음도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기준
80웨클~90웨클미만(월3만원)
90웨클~95웨클미만(월4만5천원)
95웨클이상(월6만원)
위험에의 접근 감액 - 1989. 1. 1. 이후 소음피해지역 전입자 30% 감액
(단, 미성년자 및 혼인으로 인한 전입자 제외)
군인, 군무원 복무자 등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2. 2005년도 1차 소송사건 제2심 재판 개요 (서울고등법원 2009나25908호)

o 항소심 접수 : 2009. 9. 13.
o 보완감정실시 : 서일대 조00 교수
o 보완감정서 제출 : 2012. 5.
o 주민등록초본 발급 : 2012. 6. ~ o 청구취지 확장 : 2012. 12.
o 판결 선고기일 : 2013. 1. 31. 10:20
o 원고 대리인 주장 : 원심 감정에 따른 등가 소음도 85웨클 이상 손해배상 청구
배상예상 인원 - 9,673명 판결예상 금액 - 208억 여원
손해배상 예상 기간 - 2002. 9. 1.부터 2012. 6.월 까지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기간
0 대한민국 정부의 상고로 인하여 2015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 피고 대한민국 주장 : 보완 감정에 따른 등가 소음도 85웨클 이상 손해배상 청구
배상예상 인원 - 1,259명
판결예상 금액 - 23억여원
- 재판 지연 사유 : 광주 서구 치평동 지역 소음감정에 대하여 공군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보완감정까지 실시하는 등 다툼 사항이 많았음

3. 추가 소송 사건

가. 2008년도 2차 접수자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3400호
o 소제기일자 : 2009. 3. 3. (2008년도 서류 접수자)
o 소제기인원 : 15,706명
o 재판 진행 : 서울고등법원 2009나25908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진행
o 변론준비기일 : 2013. 3. 15. 11:00
0 1심결과: 2014년 8월27일 전00 외 7.200명 104억 5천만 원 지급판결 후 2014년10월1일 쌍방 고등법원에 상소
나. 2009년도 3차 접수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328호
o 소제기일자 : 2009. 11. 23. (2009년도 서류 접수자)
o 소제기인원 : 6,044명
o 재판 진행 : 서울고등법원 2009나25908 사건 진행
o 변론준비기일 : 2013. 3. 15. 11:00
0 1심결과: 2014년 8월27일 박00 외 2.400명 25억 원 지급판결 후 2014년10월1일 쌍방 고등법원에 상소

다. 4차 소송사건 : 2014년 7월18일 소장접수
서울 중앙지방 법원 2014 가합 37557
박00 외 1만4백명 소송 진행중 2015년 8월 (소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감정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광주공항의 소음측정 위한 준비중)

4. 소음도에 따른 법원 손해배상 판결 내용

가. 대도시 지역
o 관련 비행장 : 김포비행장, 대구비행장, 수원비행장
o 손해배상 인정 소음도 :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인정
o 85웨클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o 대도시 지역 비행장 소음 피해 수인한도를 85웨클 이상으로 판단한 이유 : 대도시 비행장 설치 당시에는 주변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서 거주하는 주민이 적었으나 도시의 확장에 따라 대도시 비행장 주변에도 많은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게 된 점과 동일한 소음도에 노출되더라도 배경소음이 낮은 지역의 주민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 높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므로 대도시의 경우 배경소음이 높아 항공기 소음에 따른 수인한도도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소음도 85웨클 미만인 경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다고 판단함
나. 기타 지역
o 관련 비행장 : 예천비행장, 강릉비행장, 청주비행장, 원주비행장, 서산비행장, 군산비행장 등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인정

.주민들의 요구사항.

o.전투비행기 소음은 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적은 농촌이나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음피해 보상을 대법원의 농촌지역 비행장 판결기준에 따라 80웨클 지역은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o.전투기 소음피해에 관한 보상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법률로 정하여 거주 기간을 산정하여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꼭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보상을 받아가게 하는 지금의 형태는 복지가 아니라 투정이다.
o.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을 보면 75웨클 이상이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더 많이 시끄러운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가까운 일본의 경우 75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
o 전투기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과 소음피해 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라.
o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투비행장이전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한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한 전투비행장을 이전시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한다.

시끄러워 못살겠다 전투비행장 이전하라!
소음피해 보상하고 전투비행장 이전하라!
전투비행장 이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국 강 현

문의전화: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 062)9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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