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영석)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입산시간지정제”를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는‘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각 공원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2013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14년 6개 국립공원(설악산, 가야산, 오대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에 확대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으로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3년 평균 안전사고는 26% 감소하였으며, 야간 안전사고도 4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어 금년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5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구간은 증심교부터 증심사, 약사암까지 총 1.4km 사찰진입로를 제외한 탐방로 전 구간 대상이며, 입산시간은 일출·일몰을 고려하여 하절기(3월~11월)는 오전04시부터 17시, 동절기(12월~2월)는 오전 04시부터 16시까지 가능하다.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 및 통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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