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환경단체, 백마산 건축허가 불법 주장
1일 광주 서구청 앞 기자회견... 감사원 감사 청구


광주 서구청이 김종식 전 구청장 임기 마감을 코 앞에 두고 구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던 서창동 백마산 부지와 승마장 건축행위가 결국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도 개발제한구역내 백마산 승마장 조성과정에서(서창동 산55-1번지 외 11필지, 14만 4502㎡)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공사중지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백마산 승마장 주민반대 투쟁이 고조될 전망이다.  

▲ 백마산승마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헐값 매각'을 최초로 문제제기한 이대행 광주서구의회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환경단체 회원 등이 1일 오전 서구청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규탄 및 승인 무효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마산 승마장 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종석. 김효수. 김일중)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은 1일 오전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마장 건축승인 규탄과 무효처분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건축승인 전에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공공체육시설로 볼 수 없는 승마장이 허가가 된 것"이라며 "주민공청회 미실시, 재해영향평가 조치 부실 등 부실과 불법으로 점철된 승마장 건축으로 시민들의 공유 자산인 백마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구유지였던 해당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과정에서 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서구 공유 자산상의 손해로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녹지훼손, 경관훼손, 주민들의 환경권에도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백마산 승마장은 공사중지로 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백마산 건축 승인 무효처분과 함께 사업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백마산 승마장 구유지 매각 문제점을 최초로 제기한 이대행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매각 특혜의혹에 대한 광주시의 감사가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뤄졌다"며 11일간 실시한 감사에 대한 불신여론이 일자 광주시는 '보충감사'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면하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옥수 의원도 "광주시 감사는 엉터리였다. 광주시 감사를 믿을 수 없다. 시는 백마산 감사에서 손을 떼라"며 "시 감사를 거부한다"고 강한 불신감을 보였다. 

주민들은 "만약 무효처분과 원상복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농성 등 강도높은 투쟁을 통해 승마장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여론을 전했다. 현재 주민대책위는 서창동에서 활동 중인 주민조직과 농민회, 송학초교 동문 회 등 24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이날 임우진 서구청장에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려했으나 임 구청장이 자리를 비어 비서실에 전달했다.

▲ 강은미 정의당 서구을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주민대표 그리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1일 광주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인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0일 백마산 승마장 조성 사업이 환경영양평가법에 따라 주민과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착공햇다며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서구청과 사업시행자(임정철)에게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은 개발제한 구역안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과 가축 분뇨 배출 및 사육시설은 사업주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산강유역청은 "현재 공사 중인 백마산 승마장에 대해 즉시 공사를 중지하되 환경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환경오염저감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조치하라"고 서구청에 통보했다.

서창동 산55-1번지 외 11필지, 14만 4502㎡ 등 백마산 옛 구유지에 건축 중인 승마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서구는 최초 감정가 34억8천여만원의 구유지를 지난 4년간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면서 신청사 건축비 보전 명목으로 특정 건설사 관련자에게 13억여원에 최종 매각하면서 헐값 매각 의혹을 받아왔었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규탄 및
승인 무효처분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 오늘 우리는 백마산 승마장 불법 건축승인을 규탄하고 승인 무효처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에서의 승마장 건축은 불법과 편법이었음이 밝혀졌다.


건축승인 전에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공공체육시설로 볼 수 없는 승마장이 허가가 된 것이다.

이외에도 주민공청회 미실시, 재해영향평가 조치 부실 등 부실과 불법으로 점철된 승마장 건축으로 시민들의 공유 자산인 백마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 구유지였던 해당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과정에서 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이는 서구 공유 자산상의 손해로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녹지훼손, 경관훼손, 주민들의 환경권에도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며,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과정에서의 부실과 불법이 바로 잡히고 백마산이 본래의 녹지공간으로 복원 될 수 있도록 모든 행동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불법 건축승인을 규탄한다. 애당초 불가능 했던 구유지 헐값 매각, 승마장 건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해당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오류가 반복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사중지로 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백마산 건축 승인 무효처분과 함께 사업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또한, 구유지였던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공유자산이다. 헐값 매각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절차가 명백하다. 매각 무효처분을 내리고 원상 복구하라.

2015년 4월 1일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시민생활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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