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다른 소송거리에 앞서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일언반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재판을 무작정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시민법정을 열어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 한다.

이주연님 설명대로라면, 한영수님, 김후용 목사님, 김필원님 등 7,400명을 원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피고로, 시국성명을 낸 사법연수원생들을 판사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변호사로 하여, 배심원제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다.

또 국민법정이라 하지 않고 시민법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이라는 낱말이 황국신민의 줄임말 같아서 그런다는 것이다. 황국신민은 일본천황을 신격화하여 떠받들고 따르는 일본 사람들과 다른 나라 친일부역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세계가 국가들로 갈라지고 인류가 국가들에 속한 사람들 집단들로 갈라져 있는 현실에서일지라도, 세계와 인류가 그런 국가집단이기주의에 파묻혀 빼앗기가 목적인 경제전쟁을 벌이면서 갈가리 찢겨져 있는 현실에서일지라도, 국민(國民)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민중, 인민, 등 합당한 낱말과 표현을 애써 외면하고, 스스럼없이 입들을 모아 국민이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명박이라는 무식쟁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무슨 인격체라도 되는 양 국격(國格)이라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해괴한 낱말을 만들어내고 얼빠진 신문방송들도 그 낱말을 앞 다투어 사용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국민이라는 낱말을 내팽개치고 인민, 민중 등 사리에 맞아떨어지는 낱말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진퇴를 거듭하면서도 한 걸음씩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간접민주주의식(대의민주주의식) 공화제에서 직접민주주의식 공화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민주주의란, 민중과 인민이, 백성들과 민초들이 자율하고 자치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대통령, 국회의원들 장관들과 공직자들을 세금내서 월급 주는 머슴으로 알아 감독하면서 마음대로 부리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5,000만 민중 가운데 1,000만 명만 떨쳐 일어서면 그런 직접민주주의 얼마든지 가능하다(김석수님이 마을마다 ‘공감모임’을 꾸려가고 계신다. 말 잘하는 10%보다도 나처럼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90%가 마음껏 신나게 발언하여 마을과 아파트단지를 운영해가는 모임을 꾸려가고 계신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란, 자유를 구현하는 정치민주주의뿐 아니라 평등을 구현하는 경제민주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그러니, 거듭 힘주어 말하건대, 국민(國民), 국격(國格)이라는 천덕스런 낱말을 폐기처분해버리자.

마지막으로, 거듭 말하건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무엇이 두려운지, 선거무효소송을 6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한 채로 무작정 질질 끌고 있는 꼴을 백성들과 민중들께서 과연 언제까지 참아주실 것인가, 크나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시국성명과 촛불시위에서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를 구호로 내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서출판 <일과놀이>는 모든 사람이 서로 아끼고 섬기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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