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유죄판결 부끄러울 정도”
'교육지표사건' 관련 전원 무죄 선고

1978년 유신체제 당시 교육 민주화를 주장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해직됐던 송기숙 전남대 명예교수(당시 문리과대학 국문학과 교수)가 3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 2007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송기숙 전남대 명예교수.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29일 오후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된 혐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된 송 교수와 성내운(1989년 사망) 전 연세대 교수, 류연창 목사, 이철우 목사,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박형종 류재도 안철씨 등 8명의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긴급조치9호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라며 피고인들에게 사과했다.

‘교육지표사건’은 1978년 송기숙 교수 등 11명이 전남대에서 당시 ‘민주교육 헌장’을 비판하며 인간 존중. 양심에 의한 교육, 4.19 정신 계승 등을 다짐하는 성명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해직되자 이들의 석방과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위를 말한다.

이 사건으로 송 교수와 성 전 교수 등이 구속되고 관련 교수 11명 모두 해직됐으며 시위에 참가했던 30여명의 학생이 구속, 제적.정학 처분을 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에도 ‘교육지표사건’에 연루된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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