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
박주선, "유죄, 상고해 진실 규명할 것"


문전성시였다. “박 의원은 동구에서 조직이 없다”는 이번 사건 관련 한 증인의 진술과 달리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던 27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에 이은 ‘직위유지’형
사람들은 그를 ‘오뚝이’라 불렀다.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처음 구속, 무죄. 2000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기소, 무죄. 2004년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 세 번째 무죄. 그리고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개월만인 이날 박 의원은 벌금 80만원 형을 받고 출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자신을 두고 스스로에 대해 ‘상상할 수 없고 유례가 없는 동서고금의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라 평했다. 일부 언론은 ‘사실상 네 번째 무죄’라든가 ‘오뚝이의 부활’이라 평했다.

▲ 박주선 의원이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고 직위가 유지되자 지지자들이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광주인

‘전무후무한 법살?’
지난 2월 조아무개 전 광주 동구 계림1동장이 계림1동 주민센터 꿈나무 도서관에서 선관위 단속 중 투신해 숨졌다.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관위가 현장 조사 중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동구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의정보고서, 경선선거인단 모집수첩, 경선선거인 모집을 위한 조직표, 모집실적표, 모바일선거인단 선정실적표, 경선선거인모집자명단, 모집관련 소요비용(지원금, 식비 지출) 등이 나왔다.

민주당은 동구의 공천심사와 경선을 중단하고 ‘무공천’을 선언했다.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박 의원은 “(조 전 동장의 사망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면서도 민주당을 탈당, 456표차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선 후 박 의원은 “운명은 이번에도 저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구의회 의원 등 29명이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 6월 “조직적 범죄의 성격상 그 이익이 상급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상급자를 실행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발 디딜 틈없이 지지자들이 모인 박주선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광주인

1심 판결을 뒤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점, 국회의원 시절 국가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한 점들”을 적용해 광주고법은 이날 1심의 징역 2년형을 뒤집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장들과 만난 것만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였다.

법정을 나오며 한 방청객은 “내 생애 이렇게 통쾌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 일주일을 앞두고 사퇴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3명의 피고는 징역형을,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박 의원은 광주구치소를 나왔다. 박 의원은 광주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박주선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지지자들이 광주고법 앞에서 팻말을 들고 환영하고 있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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