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활성화로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개선 기대
전남도, 12월  법 시행 앞두고 순천. 무안서 설명회


전남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민관합동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전남을 동서 두개 권역으로 나눠 18일 순천(문화예술회관)과 25일 무안(전남도청)에서 각각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전문강사(김동연․강민수)가 협동조합의 역사, 이념, 원칙, 해외의 협동조합 사례, 전남의 협동조합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수산업, 소상공인, 소액, 지역개발 등 창업 모델 소개,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 절차 등 실무 내용을 소개한다.

전남도는 또 9월 말로 예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공포와 기획재정부의 표준정관 등이 마련되는 대로 도민들에 대한 추가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인철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법인격 부재로 인한 자활․봉사단체 등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소규모 창업 활성화, 청소부,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의 권익 신장, 부족한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보완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전남도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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