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월 2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중앙 및 16개 시ㆍ도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방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 비방ㆍ흑색선전 행위 ▲ 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 당내경선에서의 위법행위를 이번 대통령선거의 4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짓고 중점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이들 범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시도단위로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 검색반 대폭 증원, 소명자료 제출요구 등을 통해 비방ㆍ허위사실 유포행위 엄중 대처

사이버상의 비방ㆍ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중앙은 물론 16개 시ㆍ도와 248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단계별로 대폭 증원하고, 3,000여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각급위원회별로 전담 사이트를 지정, 빠짐없이 검색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삭제 조치함은 물론 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등 죄질이 중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하였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의 학생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법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포탈 등 인터넷 관리자에게도 배너광고나 팝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성명ㆍ논평, 언론보도, 각종 집회, 인쇄물 등을 통한 비방ㆍ의혹제기 등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를 수집하여 그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ㆍ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불법 유사기관, 사조직 폐쇄 명령 등 강력 대처

입후보예정자 등과 관련이 있는 공식ㆍ비공식 조직ㆍ단체 등은 물론 팬클럽, 연구소, 산악회, 동우회, 향우회 등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ㆍ단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이 유사기관이나 사조직화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선거법을 안내함과 아울러 위법소지가 있을 때는 자제 촉구 등을 통해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유사기관ㆍ사조직에 대해서는 폐쇄명령ㆍ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및 과태료 부과제도 적극 시행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선거범죄 포상금을 지난 5ㆍ31지방선거에 이어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등 더욱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내경선 감시ㆍ단속강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인 매수ㆍ향응제공, 비방ㆍ흑색선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해 각급위원회별로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메니페스토운동 확산노력 배가

지난 5ㆍ31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큰 평가를 받았던 매니페스토운동의 확산을 위해 유권자의 국정과제 의견을 모은 정책공약은행 개설ㆍ운영, 정당ㆍ학회ㆍ단체 등이 참여한 매니페스토 국민대토론회 개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추진, 범국민 매니페스토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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