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 “광주시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도세 등 연간 1천 800억여원의 법적전출금을 광주시 교육청에 전출함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 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전출금은 광주시의 재원이 아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 광역시세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출하여야 한다.

정희곤 위원장은 “광주시의 세입재산이 아닌 광주시 교육청의 세입재산이 되어야 할 예산에 대해 광주시는 2008년의 경우 3월 24일 60억, 5월 14일 200억여원에 이어 9월 1일 199억여원, 9월 11일 152억여원, 9월 30일 200억여원, 10월 9일 106억여원 등 특정한 주기가 아닌 임의대로 전출하였고 2010년의 경우도 10월 7일 420억여원을 전출한 이후 2011년이 2월 25일이 되어서야 460억여원을 전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희곤 위원장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액을 제멋대로 전출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전출되기 전까지 발생된 이자분은 광주시의 재산인지, 광주시 교육청의 재산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에 대해 발생된 이자분의 구체적인 금액과 회계편입의 주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광주시 교육에 대한 투자의지를 질문하면서

광주시는 2011년 무상급식을 위해 11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11년 광주시 본예산에는 100억원만 계상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도 34억원만 계상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전주연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서는 107억원과 49억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희곤 위원장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혀놓고 개학이 두 달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광주시는 무상급식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에 단 한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투자의지를 의심하게 할 뿐 만아니라 아이들에게 외상밥을 먹이고 있는 것과 다름아니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따라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무상급식 예산 100억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자가 아쉬워서가 아닌가?”라고 질의하며 즉각 전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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