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포스코, 사문석원료 재조사에서 석면함유 확인!
노동부ㆍ포항시청ㆍ당진군청 등 정부기관 조사에서도 모두 석면검출
 

지난 2월 9일, 광양ㆍ여수ㆍ남해환경운동연합 및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건대학원이 조사 발표한 포스코의 사문석원료 석면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포항시청, 당진군청 등 정부기관과 대구KBS, 광양환경운동연합이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야적장에서 채취한 5개 시료에서 백석면 0.03~0.25%, 운반차량의 4개 시료에서 백석면 0.03~0.36%가 검출되었다.

또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안동 광산에서도 백석면 및 액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포항시청이 직접 두개의 사문석광산과 운반경로상에서 채취한 사문석시료에서 백석면 0.25%, 트레몰라이트석면 0.5%가 검출되었다.

이로써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부인한 당초 광산업체 및 포스코와 현대제철 측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정부당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제철회사들이 대규모로 석면을 사용해온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석면사용을 금지한 법률(0.1%이상 석면함유제품 제조,사용,유통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이라는 점이다. 노동부의 법률해석은 고의로 석면을 넣어서 만든 제품만 사용금지대상이지 자연광물속에 들어있는 석면은 사용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광물속에 들어 있는 석면은 암을 일으키지 않는 비발암석면이란 말인가? 노동부의 입장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행위이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일부는 지금도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사용 중에 있다.

노동부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 제거할 때 단 한 조각의 석면건축물잔재가 발견되어도 입건하여 사법처리한다. 그런데 석면사용이 금지된 2003년(트레몰라이트석면, 액티놀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등 3종)과 2007년~2009년(백석면)이후에도 수십~수백만 톤의 석면사문석을 사용해온 포스코의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부가 제철산업계를 비호한다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석면사용금지법이 모든 종류의 석면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철산업과 광산업계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또 수많은 관련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포스코와 광양시는 대기나 토양에 석면으로부터 노출돼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현황조사를 시행해야할 것이며, 광양만이 오염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정책수립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존하는데 스스로 책임을 다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포스코는 석면이 함유된 그 어떤 광물질의 사용은 금지돼야 하며, 그동안 이용된 사문석의 이동경로상 야적장 및 사용내역 등을 즉각 공개하라!
2. 포스코는 사문석 취급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현직 근로자들 전체에 대해 석면노출실태건강조사를 시행하라!
3. 광양시와 시의회는 석면사용에 따른 시민환경권을 보호하는 정책수립에 적극 나서라!

2011. 4. 12 / 광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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