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보해양조 전 계열사 협력하여 고객 피해 없도록 노력"
"보해양조 150억 유상증자, 보해은행 부동산 처분하여 유동성 확보"

지난 19일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보해저축은행(은행장 오문철)이 영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보해저축은행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정지 조치에 관련하여 보해의 전 계열사는 협력하고 시급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서구 치평동 보해저축은행 광주지점 정문에 붙은 '영업정지'를 알리는 공고문을 한 예금자가 살펴보고 있다. ⓒ광주인

보해은행에 따르면 “임건우 보해양조(주) 회장과 오문철 은행장은 지난 19일 대책회의를 갖고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 계열사가 협력하겠다”고 결정한 것.

보해은행은 보해양조를 중심으로 150억원의 유상증자, 보해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1천억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해양조 증자가 이루어지면 오는 25일까지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5.6%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보해은행의 설명. 또 다음 달 초 740억원의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며 증자 완료 시 BIS 비율이 11%로 개선된다고 했다.

▲ 21일 일간지에 실린 보해저축은행(은행장 오문철)의 '영업정지 처분' 사과광고.
보해은행은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예금고객을 위한 유동성 확보 완료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영업정지 기간인) 6개월 이전에라도 적절한 시기에 영업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해은행은 이날 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