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30년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까지..

지난 19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보해저축은행(은행장 오문철)은 보해그룹의 계열사로서 1971년 10월 한일기업이 설립되고, 그해 12월 한일상호신용금고 인가를 취득했다.

보해저축은행은 1988년 보해양조에서 인수하며 보해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2002년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되고 지난 2006년에는 45억 유상증자로 납입자본금이 204억 달성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12월10일까지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또, 지난 2008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에 해당하는 8.8클럽에 들어있는 우량금융기관이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지난 17일 전남 목포 무안동 본점에서만 100억여원, 18일 본점과 광주지점을 합쳐 290억 원이 빠져나가는 등의 예금인출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해저축은행은 전남 목포 명륜동에 본점, 광주 서구 치평동에 광주점 등 2개 지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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